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노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통상 자신의 일행과 상대방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맥주병을 드는 행위는 상대방을 위협할 목적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싸움을 그만두지 않으면 위해를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그만하라고 소리쳐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손에 들고 그만하라고 고함을 지른 것은 인정하면서도 F에게 겁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인 G, E을 상대로 싸움을 멈추게 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F은 누군가 뒤에서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서 뒤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G, E의 각 법정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본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외에는 피고인의 일행인 G, E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F조차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F을 협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