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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4.04 2012고단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H과 함께 2011. 12. 3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I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고 있었는데, 그 출입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J(26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어 H이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27세)의 목을 1회 밀었다.

이에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C(26세), D(27세), K이 합세하여 H과 피고인 B을 때리면서 I 식당 출입구 계단 밑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은 계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약 7~8회 정도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약 2~3회 때리고, 이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 K, D의 머리를 약 1~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E(27세)의 머리를 약 3~4회 정도 때려 피해자 C, K, J, D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 E는 K, J과 함께 2011. 12. 3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I식당에 들어가다가 출입구에서 J이 피해자 B(27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일었다.

K이 피해자 H(27세)으로부터 목을 1회 맞게 되자, 피고인 C는 피해자 H을 주먹으로 3~4회 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2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3~4회 정도 발로 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23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4~5회 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K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J도 주먹으로 H의 머리를 3~4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E도 피해자 B을 주먹으로 7~8회 정도 때리고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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