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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3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309 - 피고인 A]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7. 3. 11.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K 빌딩 2 층에 있는 L 노래방 1번 방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M( 남, 28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C과 말다툼하며 맥주병을 벽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그 사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쪽 손등, 왼쪽 뺨, 왼쪽 귀 부위의 건의 손상, 동맥 손상,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C과 D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내리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10. 23. 단기방문 체류자격 (C-3 )으로 입국하여 2011. 11. 22.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17. 6.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7 고단 2362 - 피고인 B]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7. 3. 11.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K 빌딩 2 층에 있는 L 노래방 1번 방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M( 남, 28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C과 말다툼하며 맥주병을 벽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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