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4노1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머리 부위를 때려서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머리 부위를 때린 것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죄로 인정한 상해의 구성요건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부터 때렸는지 입술부터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동작을 재현한 후 “머리부터 때리고 다음에 입술을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연속동작으로 머리와 입술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E의 머리를 1대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입술 부위를 때렸다는 진술은 하고 있지 않은데, 피고인이 연속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때렸다면 F가 머리 부위를 때리는 장면만 보고 입술 부위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③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G는 원심 법정에서 “E가 입술의 피에 대하여 손으로 맞았다고 했고, 머리는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기 전에 피해자의 뺨을 7회 가량 때렸는바,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진 상해는 위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