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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경남 함안군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7. 시간 불상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0. 13:2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0. 19:35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0.23g 을 흰색 종이에 포장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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