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22. 22:30 경 부산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8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20만 원에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01:0 ㅇ 0경 경남 창원시 마 원회 원구 G에 있는 H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9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3. 01:05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9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고 있던
B의 옆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23. 01:05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은 경위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 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22:00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교부 받은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소변검사시인 서, 각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