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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26. 오후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0. 오후 경 위 1 항 기재 D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1회 투야 분인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주사 자국 사진),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가중/ 감경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중요한 수사 협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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