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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5.13 2020노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위 각 범행의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각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신산공원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폭행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원심 증인 F, U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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