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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토지 매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시가 2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6억 원에서 기존 근저당채무 16억 원을 공제한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한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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