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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37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선과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0: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의 감귤 과수원에서 자신의 감귤 수확 작업반장인 F이 과수원을 혼동하여 수확한 피해자의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감귤 60상자(약 1,200kg)을 잘못 수확한 정을 알면서도 운전기사인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선과장으로 싣고 오도록 지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장소 주변 용의차량 목격자 진술 등 관련),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에게 작업반장 F이 잘못 딴 감귤을 자신의 선과장으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G이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작업반장인 F이 과수원을 혼동하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과수원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작업반장이 과수원을 착각하여 감귤을 잘못 땄다고 보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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