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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나4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2014. 3. 19. 매수한 제주시 B 토지와 제주시 C 지상의 감귤을 수확량 27,000kg, 단가 kg 당 2,700원으로 산정하고 부대비용 3,100,00원을 더하여 76,000,000원에 다시 매수하면서, 만일 수확량이 27,000kg에 미달할 경우 미달되는 kg당 2,700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 수확량이 21,549kg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717,700원{2,700원 X 5,451kg(27,000kg - 21,549kg)}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7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7,000kg 의 감귤을 76,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가 감귤 수확량을 27,000kg로 보장하여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kg 당 2,80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 또는 원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변인들의 진술로서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각 토지에서 실제 수확한 감귤 수확량이 21,549kg 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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