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1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5. 12:19경부터 같은 날 12:27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감귤 과수원에서, 피해자 C가 과수원의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과수원을 명도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어깨 등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8. 07:31경 위 과수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작하여 수확한 감귤이 담겨있는 컨테이너 상자(20kg)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 차 감귤이 바닥에 흩어지고 상처 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감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