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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41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잘못 수확한 감귤을 선과장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일정으로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다시 자신의 과수원에서 제대로 수확해 올 것을 지시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처분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369 판결 등 참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인부들이 작업장소를 오인하여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감귤을 잘못 수확하였음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일단 싣고 오라’고 말을 하므로 이에 잘못 수확한 감귤을 싣고 선과장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은 사건 전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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