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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2 2018누230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0행의 ‘쓰려져’를 ‘쓰러져’로, 제7면 제13행의 ‘여부에’를 ‘여부 결정에’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보완하는 취지의 주장 즉, 골프장 업무의 특성과 총지배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컴퓨터 로그온 기록을 근거로 출근이 확인된 날 중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매일 골프장 개장시간인 07:30부터 폐장시간인 19:30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73시간 15분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72시간 5분을 근무한 셈이어서 원고의 만성적인 과로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컴퓨터 로그온/로그오프 기록상 1일 업무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는 날의 경우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인 8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17분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8시간 52분을 근무한 셈인데, 개정된 고시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에 따르면 원고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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