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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8. 14. 선고 2007구합4194 판결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금융자산 관리,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감소 등)으로 행하여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8,507,950원, 428,022,330원, 610,903,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숙의 남편이자 원고 배○미, ○○리스틴의 아버지인 망 배○주(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6. 3. 16.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래표와 같이 망인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에 3회에 걸쳐 수표로 합계 2,559,771,64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순번

입금일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입금액

입금내용

1

2005. 2. 28

○○증권

생략

1,193,289,710

수표 11억원 1매,

수표 93,289,710원 1매)

2

2005. 3. 31.

○○증권

생략

1,125,428,870

수표 1매

3

2005. 6. 30

○○증권

생략

241,053,060

수표 1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망인이 망인의 아버지인 배○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7. 4. 2. 상속으로 인한 망인의 납세의무승계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는 망인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아버지인 배○환이 주식거래 등을 하기 위하여 망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차명계좌일 뿐이고, 이 사건 금원도 망인이 배○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배○환은 망인을 대리하여 2005. 2. 28. 위 ○○증권 계좌를, 2005. 3. 31, 위 ○○증권 계좌를 각 개설하였고, 자신이 소유하던 국민주택채권을 ○○은행 명륜동지점에서 수표 4매 액면 합계 2,559,771,640원으로 교환한 후 이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증권계좌의 개설 이후의 거래 및 입ㆍ출금은 배○환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망인은 2005. 11. 21. 패혈증으로 ○○대학교 부산○병원에 입원하여 2006. 2. 3. 기관지 심관술 시행 중 심정지가 일어나고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2006. 3. 16. 사망하였다.

(3) 망인의 동생인 배○효는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3,040,259,838원을 2006. 2. 7.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2006. 5. 6. 증여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4) 원고 김○숙은 2006. 9. 16. 망인의 상속세 신고시 위와 같이 배○효에게 증여된 금원을 망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면서, 배○효가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5) 망인은 생전에 뚜렷한 직업을 가진 바 없고 그 소유 재산은 대부분 배○환으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것으로서, 망인이 1993. 7. 21. 및 1993. 7. 26. 주식회사 ○○의 주식 등 49,962주(평가액 686,656,900원)를 배○환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드러나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아 납부한 바도 있다.

[인정근거] 갑 5 내지 8호증, 을 1호증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부산○병원장, ○○증권주식회사 동래지점장, ○○증권주식회사 부산동래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증권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의 증권계좌로의 입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10. 10.선고 2003두62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직접적으로 입ㆍ출금지시를 한 사람은 망인이 아닌 배○환인 사실 및 망인이 뇌사상태에 빠진 이후에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동생인 배○효에게 증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배○효가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배○환이 아닌 망인으로 표시한 점, 원고 김○숙 역시 망인이 배○효에게 위 금원을 증여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망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한 점, 이 사건 증권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배○환이 한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직업 없이 재산의 대부분이 배○환으로부터 증여받은데 기인한 망인의 재산형성과정에 비추어볼 때, 배○환이 망인을 위하여 망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배○환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이를 배○효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이나, 배○환이 위 금원을 망인에게 증여하지 않은채 단순히 망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자신이 소유ㆍ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사망하자 다시 망인의 동생인 배○효의 명의를 빌려서 이를 소유ㆍ관리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효에게 이를 증여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원고들은 배○환이 망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이유에 관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실제로 이로 인한 세부담의 감소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2005년도의 소득세부담 감소액은 6,548,277원에 불과한'것으로 보인다) 등 위와 같은 이유 만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의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배○환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을 망인에 대한 배○환의 증여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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