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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258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58]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12. 16. 1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매일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에 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4. 12. 17. 09:00경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검찰청 홈페이지(G)에 들어가서 사건 확인을 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유안타 증권 계좌(H)를 개설한 후 그 증권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고,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3:22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증권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92만 원을 이체하도록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신청해 둔 은행 문자메시지 통보 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날 13:25경 서울 I에 있는 J고시원에서 텔레뱅킹을 통하여 592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일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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