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 지리산 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2 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 감지표시 등이 high( 높음) 로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9. 23. 00:15 경부터 같은 날 00:58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음주 측정거부 영상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