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1:49 경 강릉시 강릉대로 270 남대천 둔치 주차장 내 중앙 자율 방범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운행할 때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35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퍼센트(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차량을 약 50cm 가량 움직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음주),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판시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것으로 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