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02:57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 원 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6. 02:5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음주 감지기로 음주가 확인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을 거부하고 ‘ 측정 안 하겠다.
끝까지 가자. ’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순 번 16)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