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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고단4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10. 01:3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12에 있는 성남 수정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9. 10. 06:57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06: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제일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 읍 경 출 대로 1109에 있는 에이스 침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상당함, 동종 범행 반복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8년 간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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