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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8노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처벌로 인한 개선효과가 전혀 없는 점, ②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절도에 관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점, ③ 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길에서 습득한 카드를 이용하여 식비, 담배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생계 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액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절도 피해 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1월 각 점유 이탈물 횡령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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