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4. 2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2016. 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과일가게 창고에 이르러 창고 천막에 설치된 지퍼를 올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천 원 상당의 사과 2개를 먹고, 시가 4만원 상당의 비닐봉지 1,000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4. 04:23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금은방 G에 이르러 위 금은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그 곳 출입문 옆 벽면에 설치된 캡스 보안장치 선을 손으로 뽑아 이를 손괴하였으나 보안장치 비상벨이 울려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2016.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06:29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쇠막대 기로 헌금함 자물쇠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헌금함 안에 돈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15. 15:00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