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648』 피고인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 받던 중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가 개시되어 2015.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1월을 선고 받아 2015. 9.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D 식당 앞길에서, 열려 있는 식당 문 너머 선반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와 케이스 안에 있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우리카드 1 장, 현금 2만 원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1호 선 영등포 역 부근에서 피해자 E가 떨어뜨린 농협 교통카드 1 장을 몰래 주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19:30 경 서울 마포구 G 앞길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던 피해자 F이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태블릿 PC, 지갑, 21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인 케이스 아이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