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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6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연루되었다.

’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한민국에 가서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보이스 피 싱 현금 전달 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2017. 11. 14.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5. 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800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당신도 그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전부 찾아서 보관하다가 그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6 경 서울 강남구 수서 역 물품보관함 21번에 2,200만 원 (루 이비 통 가방 속에 넣어 둠) 을 넣어 두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 챗 메시지를 통해 위 ‘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돈을 찾아 다른 수거 책에게 전달하라.’ 고 지시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 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2,200만 원이 들어 있던 돈봉투를 찾은 후 택시를 타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그 돈봉투를 전달하였다.

성명 불상의 총책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 다른 계좌의 돈도 모두 인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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