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5, 7, 17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5 압제 3718)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70]
1.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2. 경 인터넷 커뮤니티 ‘C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특정한 장소에 금품을 놓아두게 하고, 피고 인은 위 금품을 절취한 뒤 금품의 10%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 90% 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8. 27.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이를 보호해야 한다, 은행에 입금해 둔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한 뒤 안방 장롱 이불 사이에 보관해 두면 이를 보호해 주겠다,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니 이를 알려 달라, 그리고 경찰서에 열쇠를 가지고 와 달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3,000만원을 용인시 처인구 E 아파트 101동 201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방 장롱 이불 사이에 넣어 두고 성명 불상자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외출하자, 성명 불상자는 위 3,000만원의 보관 장소와 현관 비밀번호, 피해자의 외출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12:5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고지 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안방 장롱 이불 속에 넣어 두었던 현금 3,000만원을 미리 준비하여 온 서류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원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6324] 피고인은 2015. 2. 경 인터넷 커뮤니티 'C '에서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