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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236』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B’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텔 레 그램을 설치한 후 우리가 텔레그램으로 알려 준 장소로 가서 돈을 수거해 오면 1건 당 10만 원 가량의 돈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본인이 2020. 7. 22. 경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20. 7. 29.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D, 2 층에 거주 중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수사기관인데, 당신의 계좌를 상대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돈을 찾아 놓지 않으면 누군가가 돈을 다 빼 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한 후 검은 봉지에 담아 현관 문 밖에 두면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 자의 위 거주지 부근 현금 인출기에서 6회에 걸쳐 총 4,100,000원을 인출한 후 검정 봉지에 돈을 넣어 위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위 장소로 가 위 현금을 수거한 후 그중 일당 명목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20. 7.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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