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2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10. 11. 21.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영주 체류 자격으로 건설 현장 등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 10. 경 사이 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하여 이른 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으로부터 “ 내 일을 도와 물건을 가져다주면 대가( 심부름 금액의 10% )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이나 다른 장소에 보관하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주거지 또는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물품보관함 인증번호를 파악하여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물품 보관소에 넣어 둔 돈을 들고 가 ‘ 보이스 피 싱’ 조직 측에 전달하는 현금 인출 책 및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6. 11. 2. 09: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당신에게 우체국 카드를 발송하였는데 2번이나 전달이 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신청한 것 같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하여 주겠다.

”, “ 국제범죄 수사대 경찰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도난당할 수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싸서 대전 중앙로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물품보관함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 주고 가면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당신의 예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