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0,907,998/668,265,4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 망 H(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18. 3. 20.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아내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 E, F, 피고가 있다.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15이고,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상속지분은 각 2/15이다.
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증여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2018. 1.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합계는 668,265,400원이다. 2) 피상속인은 원고 A에게, 2017. 6. 26. 10,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2017. 12. 28. 6,400,000원(= 3,600,000원 2,800,000원)을 증여하였다.
다만, 피상속인은 2004. 10. 29. 원고 A로부터 20,922,905원을 수증한 바 있다.
3) 피상속인은 원고 C에게, 2007. 2. 20. 2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2010. 2. 10. 17,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다만, 피상속인은 피고 C으로부터, 2008. 6. 9. 10,000,000원, 2009. 1. 21. 5,000,000원을 수증한 바 있다. 4) 피상속인은 원고 F에게, 2008. 6. 12. 10,000,000원(= 6,000,000원 4,000,000원), 2008. 7. 10. 7,000,000원(= 6,000,000원 1,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다만, 피상속인은 2013.경부터 2017.경까지 원고 F으로부터 합계 5,488,000원을 수증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9, 11, 12호증, 을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제천시 J 답 2,334㎡, 13,461,900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