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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1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173 피고 인은 2017. 12. 23. 17:00 ~18 :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제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손을 치고 말을 거는 등 수차례 시비를 걸고, 맥주 (1.6 리터 )를 들고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제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3584 피고 인은 2018. 3. 20. 14:40 ~ 15:00 경 서울 중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약국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약국에 있는 손님을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고단 6729 피고 인은 2018. 9. 16. 20:50 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 지하철 청구역 1번 출구 앞 공터에서, 피해자 H( 남, 65세) 이 자신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왜 쳐다보냐

” 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멱살을 잡고 뺨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탐문관련), CD [2018 고단 35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및 피해자 진술관련) [2018 고단 67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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