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6. 7.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71] 피고인은 2017. 4. 11. 20:30 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무단 횡단을 하다가, 피해자 D( 남, 58세) 운전의 배달 오토바이가 그 앞에 정차하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 20분 동안 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643] 피고인은 2017. 7. 16. 19:20 경 서울 금천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위 호프집에서 퇴거하였으나 곧이어 같은 날 19:55 경 위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재차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음에도 같은 날 21:20 경 재차 위 호프집으로 들어와 약 10 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2017 고단 36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간이 진술서( 피해자)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시 전과에 관하여는 각 2017 고단 1871 사건의 증거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2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