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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4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3. 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44] 피고인은 2016. 1. 24. 12: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1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장사 못하게 한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9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3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1 인 분 주문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 씨 발 다 꺼져 라, 재수 없는 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쭈꾸미 1 인 분과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쭈꾸미 1 인 분과 소주 2 병 시가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I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서 [2016 고단 7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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