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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99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16. 7. 20. 작성 2016년 증서 제360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연인관계이던 D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D가 대리발급받은 것이다)를 피고에게 건네주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자기 대리 및 쌍방대리를 허락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원고 및 D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6. 7. 20. 원고의 대리인 및 피고 본인 자격으로 공증인 C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같은 날 공증인가 C사무소 증서 2016년 제360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여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앞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여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등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고, 이 경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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