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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59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C이 자기에게 잘 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1. 27.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 피고 소인 C은 2014. 11. 6. 부산 사상구 D 소재 E 불상의 객실에서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이에 고소인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고소인의 양팔을 붙잡고 2회에 걸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서로 합의하고 자의로 성교한 것이고 따라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위 부산사상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F이 자기와 교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1. 27. 경 위 부산사상 경찰서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 피고 소인 F이 2014. 11. 14.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203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 한 번만 하자 ’라고 말하고 이에 고소인이 ‘ 싫다’ 고 하며 저항하는데도 성기를 꺼 내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합의하고 성교하였을 뿐 F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위 부산사상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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