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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5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김해시 C, D, E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3층 건물, 김해시 F 토지, 김해시 G 토지, 김해시 H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로 친조카인 I가 자신을 기망하여 I 운영의 J 주식회사 및 I의 처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갔다는 취지로 2012. 6. 13. 부산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중이던 2012. 11. 중순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① 2009. 8. 19. 피고인 소유의 김해시 C, D, E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3층 건물에 대하여 I 운영의 J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2009. 8. 19. 피고인 소유의 김해시 F 토지에 대하여 위 J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③ 2011. 5. 25. 피고인 소유의 김해시 H 토지에 대하여 I의 처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3건의 소유권 이전은 모두 N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O이 I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O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1. 23.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2. 6.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할 당시 “위 고소내용 외에도 ④ 2009. 8. 12. 피고인 소유의 김해시 G 토지에 대하여 위 J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것도 사문서위조에 기하여 이뤄진 것이므로 O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위 ①, ②, ④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09. 7. 17. I와 함께 부산 연제구 L 소재 P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위 J 주식회사 앞으로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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