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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54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바, 이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G다방에 전화해서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보내 준 것이고 시간당 20,000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G다방에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일부 일치되는 진술을 한 사실에 비추어, G다방은 돈을 받고 아가씨를 보내주는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다방에서 보낸 종업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점, ②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을 댄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한 외에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고, 옆에 일행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행동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계속 노래방에서 놀다가 함께 노래방을 나온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다가 피고인이 G다방을 불법 티켓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일로부터 10일 후인 2013. 11. 11.에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상해를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노래방에 간 경위, 피고인의 추행 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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