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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93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여행사와 G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간에는 여행사에서, 야간에는 주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 12: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사 H에게 “E이 여행사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껴안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키스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몸무게를 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연애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출장을 가 같은 방을 쓰도록 하고 힘으로 성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다음, “E이 2013. 11. 하순경 중국 칭다오 소재 상호불상 호텔에서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고인에게 ‘자꾸 이러면 시발 짜증난다. 뚜껑 열리면 보이는 게 없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입을 강제로 벌려 성기를 집어넣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외에도 E이 여행사 사무실 등에서 수십 회에 걸쳐 강제로 피고인을 끌어안거나 키스 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11. 15:00경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경사 I에게 다시 위 피해 진술을 반복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2014. 3. 14. 20:00경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사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내지 19번과 같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를 시작하고 며칠 후부터 E과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여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가서 자연스럽게 키스 등 스킨십을 한 것이고, E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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