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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338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오전 11:3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2층에 있는 ‘D주점’ 9번 방 내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를 소파에 앉히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시 자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한다.

① 고소의 시기 및 경위 피해자는 범죄일로부터 2달 남짓 지난 2013. 7. 25. 같은 날짜로 작성한 고소장을 지참하여 부산연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 후 위 무렵 사이에 직장 상사로부터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니 합의를 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한 채 오히려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공갈범으로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② 피고인의 전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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