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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합5067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386-6에 있는 건물에서 폐기물 수집업, 고형연료제품 성형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청환경(이하 ‘대청환경’이라 한다

)과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건물 내부에 있는 기계 등을 목적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1. 1.경 대청환경에 폐기물 등에 대한 성형기(이하 ‘이 사건 성형기’라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성형기는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설치되었다.

나. 이 사건 화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4. 5. 14. 05:20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성형기, 컨베이어벨트, 기계실 등 건물 일부가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4. 9. 24.경 대청환경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620,761,54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성형기 제어반과 연결된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성형기에 존재한 제조상 결함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대청환경에게 제조물 책임법 제3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대청환경에게 지급한 보험금 620,761,545원의 한도에서 대청환경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20,761,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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