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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53786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38,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B과 사이에, B이 운영하는 광주시 C 소재 ‘D’ 건물 및 기계에 관하여 보험가입기간 2012. 1. 31.부터 2015. 1. 3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1억 원, 기계 1억 원으로 각 정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D’에 인접한 E에 위치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F(G)’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다. 2013. 9. 21. 01:24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이 전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한 ‘D’ 건물과 그 내부에 있던 기계 등이 소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용인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사건 공장의 야적장에 위치한 집진기 앞에서 화재가 최초로 발생하여 야적장 및 이에 인접한 이 사건 공장으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 원인에 관하여는 ‘미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22.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화재로 인한 보험금 합계 192,276,35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에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화재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① 민법 제750조, ② 민법 제758조 제1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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