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 D,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과 사이에 F이 운영하는 광주시 G 지상 H 공장 건물, 기계, 시설, 재고자산 등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1억 8,000만 원, 기계 8,000만 원, 시설 8,000만 원, 재고자산 8,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5. 10. 5.부터 2020. 10. 5.까지로 하는 I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는 2016. 1. 28. 광주시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의 소유자인 피고 C, D, E(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 중 주택을 제외한 단층 부속사 165.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8.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K’이라는 상호로 스펀지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외에도 그 마당을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라.
2018. 5. 29. 17:02경 이 사건 공장 마당의 야적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의 프레스 및 성형기 등 기계와 스펀지 원재료 등 가공품 등이 소훼되고 인근으로 화재가 확대되어 F이 운영하던 H 공장 건물의 외벽, 창호가 연소로 그을리는 등 소훼되었다.
마. 원고는 2018. 7. 27. F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43,401,14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 B는 이 사건 공장의 점유자로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열에 취약한 스티로폼 제품을 야적장에 쌓아두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