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5. 피고에게 ‘업종: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영업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51-03-01) PP.PE, 폐합성섬유(51-27-02)],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포천시 B, C, D(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1일 처리량 폐합성수지 20톤, 폐합성섬유 20톤’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6.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하께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하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라 한다)로 ‘부적정’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우리 시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은 12개소로 경기도 시군 중 화성시(13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7개소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음. 나.
위 12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생산량은 743톤/일로 관내 업체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365톤/일의 2배를 넘는 물량으로 소비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상황에서 신규 업체의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또한 동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환경영향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장 가동 시 악취, 소음 및 분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반대가 우려됨에 따라 귀사에서 신청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은 적절하지 않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