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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1424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73,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주식회사 천아기업(이하 ‘천아기업’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1) 보험종목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NEW탄탄대로 2) 증권번호 : 제51411260390000호 3) 보험계약자 : 천아기업 4) 피보험자 : 천아기업 5) 소재지 :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96-10번지 천아기업 6) 보험기간 : 2014년 8월 1일 ∼ 2017년 8월 1일 (3년간) 7) 보험목적물/해당보험가입금액 구분 가입대상 보험가입금액 화재손해 건물 (비례) 450,000,000원 기계 (비례 300,000,000원

나. 2015. 1. 23. 18:43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96-10번지 천아기업 내 공장에 설치된 용광로(이하 ‘이 사건 용광로’라 한다)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건물 외벽 샌드위치패널 및 용광로 1점, 가스버너 1점 등 30,746,844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시흥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원인으로 방화가능성, 전기적 요인, 가스누출, 인적 부주의로 인한 발화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화재가 1층 용광로실 일부에 국한되었고 용광로 내부 온도가 200도가 되면 점화버너가 자동 차단된다는 직원의 진술과 용광로 주변 소실형태로 미루어 버너 자동온도조절장치 센서 기능이 오동작하여 용광로 내부에 과열이 발생하여 주위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5. 천아기업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30,746,84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용광로를 제조한 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용광로의 결함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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