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6.경 피고와 미군 부대에서 차량임대사업을 하고, 피고에게 2016. 2. 26.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외에도 아래 [표 1]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였고, C(D회사)에게 840만 원씩 1,6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표 1] 원고 지출 금원 순번 일자 금액 수취인 1 2016. 2. 26. 10,000,000 피고 2 2016. 4. 6. 1,500,000 피고 3 2016. 5. 19. 2,050,000 피고 4 2016. 7. 15. 3,000,000 피고 5 2016. 8. 2. 50,000,000 피고 6 2016. 9. 6. 8,400,000 C(D회사) 7 2016. 10. 5. 2,672,660 피고 8 2016. 10. 12. 8,400,000 C(D회사) 합계 86,022,660

나. 한편, 피고는 2016. 11. 4. ‘위 [표 1] 기재 금원 중 순번 1, 5, 기재 6,000만 원과 순번 6, 8 기재 1,680만 원의 합계 7,68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6. 12. 말까지, 나머지 4,680만 원은 2017. 6.말까지 지급하고, 직원들(E, F, G) 급여 합계 17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같이 미군 부대에서 차량 임대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표 1] 기재와 같이 86,022,660원을 편취하였다며, 위 금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한편, 이와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약정서(갑 제4호증)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이에 대해 피고는 [표 1] 기재 금원 중 순번 1, 5, 기재 6,000만 원은 원고가 미군 부대에서 차량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로비자금으로 보내준 금원이고, 순번 6, 8 기재 1,680만 원은 원고가 그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인데,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겨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