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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5 2017고단2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67』 피고인은 2017. 11. 28. 천안 시 서 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 문예회관 주차장에서 중고 화물차 거래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내가 성환 탄약 창에서 미 8 군 군무원으로 복무 하다 정년으로 퇴임했다.

미군 부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 조카를 군무원으로 취업시키려고 했는데, 조카가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교사로 발령 나는 바람에 그 자리가 빈다.

3,000만 원을 주면 네 아들을 미 8 군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 8 군 군무원으로 정년으로 퇴임한 바 없었고, 당시 미 8 군에서 군무원을 모집하지도 않았으며, 미 8 군 관계자 중에 아는 사람도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미 8 군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수표 30매를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5』 피고인은 2016. 4. 경 아산시 D에 있는 ‘E’ 공장 납품 게이트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미군 부대에서 근무 하다 퇴직해서 현재 미군 부대에 있는 동료들이 많다.

미군 부대에 취업하면 준 공무원 급으로 근무하면서 연봉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받는다.

성환에 미군 부대 탄약 창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면 일도 수월하다.

나에게 2,500만 원을 주면 내가 당신 아들을 성환에 있는 미군 탄약 창에 취업시켜 주겠다.

아들의 신원 진술서, 가족관계 증명서, 졸업 증명서 구비 서류를 갖고 오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무원 채용 계획이 있는 미군 부대나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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