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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1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S’이라는 상호의 의류임가공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운영의 위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표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과 같은데,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5. 3. 16. 같은 표 ‘체당금’란 기재 각 체당금을 수령하였다.

[표] 순번 원고 입사일 퇴사일 퇴직금(원) 체당금(원) 1 A 2004. 2. 13. 2013. 12. 1. 17,542,450 5,367,120 2 B 2003. 4. 28. 2013. 12. 1. 20,581,190 5,823,360 3 C 2001. 9. 1. 2013. 12. 1. 26,051,970 6,376,140 4 D 2004. 12. 14. 2013. 12. 1. 7,832,210 0 5 E 2009. 1. 23. 2013. 12. 1. 9,928,450 5,745,400 6 F 2011. 5. 30. 2012. 7. 16. 5,490,930 5,490,930 7 G 2011. 5. 16. 2013. 12. 1. 5,830,590 5,830,590 8 H 2007. 12. 15. 2013. 12. 1. 17,702,110 8,400,000 9 I 2012. 2. 21. 2013. 12. 1. 1,946,870 1,946,870 10 J 2011. 7. 24. 2013. 12. 1. 5,248,020 5,248,020 11 K 2002. 5. 18. 2013. 12. 1. 21,689,420 5,634,600 12 L 2001. 10. 4. 2013. 12. 1. 28,574,840 7,045,560 13 M 2009. 10. 1. 2013. 12. 1. 12,262,590 8,822,280 14 N 2010. 11. 1. 2013. 12. 1. 6,422,220 2,884,010 15 O 2008. 9. 17. 2013. 12. 1. 10,066,570 5,798,460 16 P 2008. 9. 17. 2013. 12. 1. 9,923,670 5,716,140 17 Q 2008. 9. 17. 2013. 12. 1. 10,175,570 5,861,250 합계 217,269,670 91,990,7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에서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과 각 퇴직금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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