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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250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이하 아래 <송금 내역 표>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돈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존부 여부만을 판단한다. .

<송금 내역 표> 순번 일시 금액(원) 비고 1 2015. 7. 4. 11,000,000 2 2015. 9. 4. 4,000,000 3 2016. 7. 14. 10,000,000 피고의 고모인 C 명의 계좌로 송금 4 2016. 8. 2. 10,000,000 5 2016. 9. 19. 5,000,000 6 2017. 3. 8. 3,000,000 피고의 요청에 따라 D 명의 계좌로 송금 합계 43,000,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2017. 10. 11. 450만 원, 2017. 12. 4. 50만 원, 2018. 1. 4. 50만 원, 2018. 2. 3. 50만 원, 2018. 3. 1. 5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가 2017. 9. 30. 지급한 100만 원 및 2017. 11. 1. 지급한 100만 원은 이 사건 금원이 아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17. 3. 8.자 3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위 <송금 내역 표> 순번 제1, 2항 합계 1,500만 원에 대하여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기는 하나, 위 돈 중 1,000만 원은 아래 식당 운영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 나) 위 <송금 내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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