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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12205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경비업 및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6. 8.경 미합중국과 사이에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보안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6. 9.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 입사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1. 30. 각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한편 원고 등은 같은 표 ‘부장 재직기간’란 기재 해당기간 동안 부장으로서 근무하였다.

순번 이름 입사일 퇴사일 부장 재직기간 1 A 2007. 3. 1. 2011. 11. 30. 2007. 9. 8. ~ 2011. 11. 30. 2 C 2006. 9. 1. 2011. 11. 30. 2007. 8. 1. ~ 2011. 11. 30. 3 D 2006. 9. 1. 2011. 11. 30. 2006. 9. 1. ~ 2011. 11. 30. 4 E 2006. 9. 1. 2011. 11. 30. 2007. 9. 8. ~ 2011. 11. 30. 5 F 2006. 9. 1. 2011. 11. 30. 2007. 4. 1. ~ 2011. 11. 30. 6 G 2006. 9. 1. 2011. 11. 30. 2006. 9. 1. ~ 2011. 11. 30. 7 H 2006. 9. 1. 2011. 11. 30. 2006. 9. 1. ~ 2011. 11. 30. 나.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 1)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였다. 2)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2006년 및 2007년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2006년 및 2007년 근로계약’이라 한다)과 2008년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및 2007년 근로계약서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 등을 일컫는다

2. 근로조건 (1) 고용형태 : 정규직 단, 갑과 주한미군 사이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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