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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5456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공모하여 별지 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4의 각 ‘기망행위’란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109,137,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는 별지 표 중 순번 11, 27 내지 29 기재 내역에 관하여는 별도로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청구하고 있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경남 사천군 D 토지대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79,1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4의 각 ‘편취금액’란 기재 금원 합계 1,109,137,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위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79,1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위 차용금 중 300,000,000원(별지 표 순번 10)을 피고 B과 공동으로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1,079,137,000원 중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내역 관련 청구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금원 합계 145,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별지 표 순번 6 내지 9 기재 내역 관련 청구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0. 5. 14. 남양주시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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