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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488
약정예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3...

이유

1. 인정된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아래와 같이 투자금 7,1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⑴ 2015. 10. 23. 6천만 원 ⑵ 2015. 10. 23.부터 2016. 10. 24.까지 매월 25만 원씩 3백만 원 ⑶ 2015. 11. 11. 5백만 원 ⑷ 2015. 11. 11.부터 2016. 10. 25.까지 매월 25만 원씩 3백만 원

나. 위 투자금 지급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운용 결과와 사업손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은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0호)되었고 1심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을 해지하고, 원고가 불입한 예탁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원고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약정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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