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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3. 선고 2017고합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김기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법무법인(유한) E 담당 변호사 F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5층에 있는 I ㈜와 서울 강남구 J빌딩 11층에 있는 ㈜K의 각 대표이사로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 ㈜는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 K은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금

피고인은 2013. 3.경 I ㈜를 설립한 후 2014. 4.경부터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서울본부, 호남본부, 대전본부 등 각 전국 본부 및 지점을 만들고 각 본부 및 지점에서는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판매조직을 구축한 다음에 위 판매조직을 통하여, '위 1 ㈜는 투자기획, 투자조합 관리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유류 도소매업, 주유소 운전자금 대출, 브릿지 금융,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 등을 영위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I ㈜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연 10~13%의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 시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에는 위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는 인력으로 위 일부 수익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채로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회사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던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피고인에게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매조직의 성명불상 영업사원을 통하여, 2015. 3. 2.경 피해자 L에게 "투자기간 24개월, 이자 연 12%, 만기 시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함께 지급받는 확정배당형 투자상품이다. 6,3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이자 1,512만 원을 더하여 7,812만 원을 만기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6.부터 2016. 12. 20.까지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474명으로부터 합계 83,504,470,493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조합 명의 계좌로 수금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적자 운영 상태에서,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교부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투자금을 조합 명의 계좌로 받기로 하고, 수익금의 이율을 연 6.14~7.40%로 낮춘 다음, 위 1 ㈜ 판매조직의 성명불상 영업사원을 통해서, 2016, 3, 23. 피해자 N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만기시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이 투자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81명으로부터 합계 20,449,930,003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 K 명의 계좌로 수금

피고인은 2016. 10.경 ㈜ K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유소 및 주유대리점을 상대로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대출자금 상품에 투자하면 연 1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그 내용을 문의하는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 성명불상 직원이 같은 내용으로 상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위 홍보내용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다른 상품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유소 및 주유대리점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투자한 후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연 15%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W로부터 2016. 10. 24. 투자금 명목으로 ㈜ K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4,3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6명으로부터 합계 577,933,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내지 12항 각 기재와 같이 2016. 1. 6.부터 같은 달 8.까지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6.부터 2015. 6. 30.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투자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685항 각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464,648,885원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V, W, X, Y, Z, AA, AB, AC 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일부 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Y, AE,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I 홈페이지 첨부, 입금계좌 추가 진술 확보, I 조직도, 대리점 수당체계, 투자구조 등 참고자료 첨부, I 마케팅 플랜 첨부), 각 수사보고[범죄금액 추가 및 범죄일람표 첨부, 피해자별 피해금액 및 계좌별 입금내역 정리, 피해자 금융감독원 민원접수 내용 첨부, AL T CEO 진술서 첨부, 총 14개의 통장계좌번호 특정, ㈜ AM 합계잔액시산표, ㈜ I 재무상태 확인, ㈜ AN 합계잔액시산표, ㈜ AM 재무상태, 총 17개 본부 출자금 모집현황, 범죄일람표 추가 관련, 법인 6개 목록, 법인계좌 38개 List, 법인카드 50개 목록, I 6개본부 본부장, 지점장, 팀장 List, 수당지급 내역에 대함,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참고인 Y 계좌 내역 제출, 피의자 K 투자금 관련 진술, AO 투자자 진술 청취보고, 범죄일람표 첨부, A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AP과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유사수신혐의 업체 수사의뢰서, 수사의뢰서, I 배당금 및 만기금 등 지급내역 제출, 지급금내역, 2016. 7. 26.자 녹음파일 및 녹취록, 2016. 11, 28.자 녹음파일 및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1, 2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자들에 설명한 바와 같이 I ㈜(이하 'T'이라 한다)에 유치된 투자금으로 유류구매자금 대출사업, 신용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사업, 유류도소매업, FX 마진거

래3) 등 각종 사업에 실제 투자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을 구상하였으므로 사업 초기에는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 도중 일부 영업사원들이 다수의 투자자들을 부추겨 투자계약을 중도해지하게 한 사정, 투자 손해 및 자금운용 담당자에 의한 사기·횡령 사고의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사업이 모두 실패함에 따라 마치 돌려막기 형태로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보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의 수익성이 없음을 알면서 돌려막 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할 생각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 받은 것은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I의 설립 및 투자자 모집 경위

가) 피고인은 2013. 3.경 광주광역시에서 AQ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부업체인 ㈜ AR를 운영하던 중, 자본금 1억 원으로 하여 투자 컨설팅업,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을 설립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AQ을 퇴사하고 을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면 서부터 전국에 각 지역별 영업본부(당초 서울강남본부, 광주호남본부로 시작하여 전국 총 17개 본부4)로 확대되었다) 및 지점을 두었고, 그 각 영업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한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이 투자 유치 및 사업 홍보를 위해 제작한 I의 팜플렛에는 'I은 투자기획, 투자조합 관리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주유소 운전자금대출,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 브릿지 금융, 유류도소매업,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 등을 영위하여 수익을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투자처로는 캐피탈, NPL(부실채권), 에너지,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탁자산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I의 홈페이지에도 'I은 사모시장의 우수한 투자 상품을 중개하는 전문기업으로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평가하고 있다. 고객의 투자에 대해 안전한 실질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차별화된 투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중개 상품 선정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투자처로는 캐피탈, 프로젝트 파이낸싱, 매출채권 담보대출, NPL, FX, IPO(공모주), 에너지, BSA, AL,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등이 표시되어 있다[다만, 위 팜플렛 및 홈페이지의 내용은 2016. 11.경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아래 3)항과 같은 각 사업 운영경과에 따라 그 수익률 발생의 근거가 되는 사업 설명내용에는 일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I의 각 본부 소속 영업사원들은 2014. 5.경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I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연 10~13%의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시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원금보장을 전제로 하는 확정배당형 투자상품을 취급하다가 2015. 7. 이후부터는 투자약정 방식을 변경하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투자약정서를 사용하였으나5), 그 후로도 영업사원들에게 '위와 같은 각종 사업이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으니 사실상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계속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6. 3.경부터는 각 0, AS, AT, AU 등의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조합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유치 받는 형태를 취하면서 수익률을 6.14%~7.40%로 낮추었으나, 실질적인 투자 유치방식과 투자처는 기존과 큰 변동이 없었고, 2016. 10.경부터는 온라인 투자를 받기 위하여 설립한 ㈜ K(이하 'K'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유소 및 주유대리점을 상대로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대출자금 상품에 투자하면 연 1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홍보하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그에 따른 투자상품 내용을 문의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투자금을 유치토록 하였다.

2) 투자금 운용 방식

가) 피고인은 당초 1과는 별도로 상호를 'AV'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인(AV) 명의의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총 4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외관상으로는 이 투자자들과 피고인(AV) 사이의 투자계약을 중개하는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각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I의 재무부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면서 그 자금 집행을 직접 지시하였다.

나) 이 사건 최초의 투자금으로서 피해자 AW로부터 2014. 5. 16. 투자금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항 기재)이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잔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 후로 2014. 7. 7.경 최초로 FX 마진거래 투자금으로 보이는 돈(대신증권계좌 이체내역)이 지출되기 전까지 총 6억 7,030만 원의 투자금이 유치되었는데, 그중 4억 3,000 만여 원 상당은 의 초기 운영자금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고, 2014. 8. 8.경 아무런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수익 배당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4권 2,972, 2,973쪽).

다) 그 후로도 위와 같이 투자금을 입금 받는 각 계좌의 잔고에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상환 및 수익금 배당이 이루어지는 자금이 혼입되어 관리되었고, 이러한 자금 운용 방식은 2016. 12.경 I 사업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되었다.

라) 한편, I의 투자금을 입금 받는 각 계좌에서 각종 사업의 투자처로 일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송금되어 아래 4)항과 같이 실제 일부 사업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I의 주요 사업인 캐피탈 사업의 수익정산용 계좌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우리은행계좌(수사기록 2권 1,466쪽)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고(피고인이 2017. 5. 25.자로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해당 투자처의 계좌내역에도 위 계좌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의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AV) 명의의 위 각 계좌의 입출금을 비롯한 I의 회계업무를 전담하였던 Y도 이 법정에서 에너지, 캐피탈 사업 등 투자처로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 그 사업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위 각 계좌로 수익금 명목의 돈이 들어온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그 각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실제 정산되어 위 각 계좌로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다.67).

마) 이에 위 각 계좌의 잔고는 대체로 투자금 지출이나 원금 반환 및 수익금의 지급에 따라 줄어들었다가 신규 투자금이 들어오면 늘어나는 패턴을 반복하였는 고8), 2016. 3.경부터는 새로운 투자금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9) 투자금 잔고도 고갈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패턴은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신규 투자자를 통한 투자금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고 투자 수익금 지급과 1의 사업의 영속이 그 운영으로 인한 영업이익보다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더욱 의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에 계속 투자금을 유입해 사업 규모를 키워나가고 만기가 도래한 투자자들의 경우 새로 유입된 투자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고, 새로 유입된 투자금이 없어도 기존 투자처에 운용되고 있는 채권이나 자산 등을 처분하여 어느 정도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2,223쪽).

3) 수당체계

가) 의 각 지역별 본부 소속 영업사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면서 받기로 한 영업수당(투자유치 수수료)은, 해당 투자상품 및 모집 시기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긴 하였지만 통상 영업사원은 투자금액의 4~5%, 지점장은 0.7%, 본부장은 0.4% 가량이 지급되었다(다만, 본부장은 고정 급여를 지급받는 형식이나 수당 및 급여를 분배하여 지급받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 영업수당과는 별도로 투자유치 금액이 1억 원을 달성한 우수 영업사원에게는 9박 10일간의 지중해 크루즈 여행권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실제 운용한 주요 사업의 경과10)

가) FX 마진거래

(1) 피고인은 초창기에 의 법인 자산운용부(BSA)를 두어 그 전에 자신의 개인자금 3억여 원을 5개월 간 운용하면서 수익을 낸 바 있는 BH으로 하여금 FX 마진거래를 통해 투자금을 운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2015.경 사이에 이 부분 사업에 주기적으로 투자금을 투자하면서 일시적으로는 수익구간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실제 그 수익이 정산되어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적은 거의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본 채 투자가 중단되었다.

나) 주유소 관련 캐피탈 사업11) 및 에너지 사업12)

(1)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는 주유소를 상대로 대출이율을 법정최고금리인 연 34.9%로 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업13)과 유류구매자금 대출사업 14)을 영위하였고(캐피탈 사업), 그 후 이와 같이 주유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대출하면서 알게 된 주유소 사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2015. 중순 무렵부터는 직접 주유소, 저유소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주유소 영업 및 유류도소매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에너지 사업).

(2) 그러나 ① 캐피탈 사업의 경우 대출 대상 사업이 한정되어 있었고, 그 이율 또한 막연히 법정최고금리에 이르는 고율로 정해져 있어 위 사업의 운용 금액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이자 수익만으로는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 지출을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였고, ② 에너지 사업의 경우 주유소 매입자금, 시설정비 비용 등 사업 초기 투입 자금이 매우 크고, 정유 공급가에 있어 기존 대형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 받는 주유소에 비해 별다른 경쟁력도 갖추지 못해 수익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2016. 3.경 이후부터는 만기가 도래한 피해자들에게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을 하기 위해 일부 주유소를 염가에 긴급 처분하게 되면서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다) 라운지 바 사업

(1) 피고인은 2015. 10.경 캐피탈 사업 본부장인 Z와 함께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명 호텔식 라운지 바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라운지 바 사업의 매출과 수익성을 확인한 후 2016.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E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BF'라는 이름의 라운지 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그 사업 자금은 피고인이 2015. 6.경부터 2016. 1. 28. 사이에 Z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확보해둔 I 투자금 100억여 원에서 집행하기로 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사업 계획에는 없던 증축 공사를 무리하게 추가하면서 최초 투자예상금액인 25억 원의 3배를 넘는 84억 원 상당의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고 15), 이후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라운지 바를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22억여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당초 예상한 수익구조로는 투입 자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위 사업을 포기하였다.

라)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사업

(1) 피고인은 2015.말경부터 I의 온라인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T를 통해 'AL'라는 이름의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16)을 추진하였으나, 위 플랫폼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다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P2P 대출)17)을 추진하여 앞서 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10.경부터 K의 인터넷 홈폐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모집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연체된 급여, 차입금 상환,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출됨으로써 위 사업 또한 적자 상태로 운영되다가 중단되었다.

마) 그 밖의 사업

(1)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추진하고자 2016. 5.경 'AU'라는 투자조합을 설립하였고, 약 8억 6,000만 원 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한 후 한 차례 콘서트 기획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았다.

(2) 한편, 피고인은 앞서 1)의 다)항과 같이 의 사업 설명자료나 홈페이지에 투자처로 홍보된 NPL(부실채권), IPO(공모주), 부동산 사업 등 일부 사업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는 부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표현하고자 함께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2,226쪽).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들의 투자 동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운용하는 각종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고율의 수익금 지급과 원금 상환이 가능한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기도 하였다.

나) 상당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각종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I의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투자금이 위 사업에 투입되어 거기에서 나오는 영업수익으로 고율의 수익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이후로는 투자약정서 양식을 일부 변경하면서 원금보장을 약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수익구조에 관한 설명은 기존 방식과 달라진 것이 없었고 당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후의 투자자들 역시 피고인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예상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아래 투자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통상의 시중은행 금리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익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원금이 상환도 계속되었다는 점은 기존 투자자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발하거나 신규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2) 영업수익을 얻을 의사와 능력의 부존재

가) 피고인이 투자금 모집 당시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수익률과 I의 기본 수당체계만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투자금 대비 연 11.2618)에서 연 18.1%19) 정도에 이르는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교부한 투자금 대부분이 고수익사업에 계속하여 투자될 수 있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내세운 각종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실제 전혀 운영된 바 없거나 극히 일시적으로만 운영되었으며, 실제 운영된 수익사업의 투자금으로 직접 활용된 금원 또한 전체 투자금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의 기본 운영경비 20) 등을 고려해 보면, 그 투자수익률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I의 실제 사업 운영 방식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대규모 투자금을 운용한 경험이 있거나 피고인이 내세운 각종 사업의 수익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규모에 맞는 투자처 확보, 투자규모와 예상수익률, 투자금 회수방법, 투자자들의 중도해지 시 자금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일단 임의로 투자자들을 현혹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결정한 다음 막연히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을 투자처로 개설하면서 임시방편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모든 사업에서 적자 운영을 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는 조합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비교적 실현가 능해 보이는 수익률(연 6~7% 가량)로 낮추긴 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이미 다수의 사업실패에 따른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수익을 올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고, 그 외에 특별한 수입원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 수익구조는 여전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라)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에도 포함되지 않는 라운지 바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에서 80억 원 이상을 임의로 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성에 대하여도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전체 사업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마)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이 모두 실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금 운용 방식과 사업의 수익구조 자체로 인하여 당초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변명하는 '저유가 시대의 도래' 또는 '일부 영업사원들에 의한 중 도해지의 급증' 등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 운영의 사업구조에서 미리 예상하여 대비할 수 있는 변수로서, 그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이 더 어려워져 파국시기가 빨라졌을 수는 있어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내세운 각종 사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함부로 운용함으로써 투자금 손실을 발생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돌려막기식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과 피해자들의 인식

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에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거의 없었고, 일시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에도 회사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곧바로 사용되었을 뿐, 전체 투자기간에 걸쳐 영업수익이 실제 정산되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의 재원이 된 적은 없었다.

나) 결국 피고인은 당초부터 사업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추가로 모집한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의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속칭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용은 피고인이 최초 투자금을 교부받은 당시부터 시종일관 계속되었고, 새로운 투자금의 유입이 줄어들수록 보유한 투자금은 자연적으로 고갈되어 갔다.

다) 위와 같은 자금 운용 방식은 기존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금전모집이 계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지속가능한 상환자금의 마련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만일 피해자들이 투자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거액의 투자를 선뜻 결정하였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5) 소결론

가) 이처럼 피고인은 최초로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안정적인 사업을 통하여 얻은 영업수익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나) 또한, 피고인이 구상한 사업이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거나 일부 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부터 큰 수익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기간별 수익 실현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단기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을 위주로 투자금을 유치한 점, 자신이 구상한 사업의 수익구조 자체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웠고 실제로도 수익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무관하게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마치 주기적으로 일정한 사업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믿게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한 피고인의 인식과 역할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21)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22)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2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사기범행은 3,6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04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은 I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위와 같은 사기범행 이외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금융사기범행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이며, 일반 대중에 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투자금의 행방도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내세운 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사업의 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액은 피고인의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착복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항 각 기재와 같이 2015. 7. 2. 600만 원, 같은 달 29. 5억 원 합계 5억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명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는 I ㈜의 이사로서, 2015. 7. 1. I ㈜의 증자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 받았다가 여기에 이자 명목의 6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5억 60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다. 판단

G가 I의 이 사건 투자금 모집 계좌인 피고인(AV)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015. 7. 2. 600만 원, 2015. 7. 29. 5억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4권 2,970쪽),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에 의하면, 위 600만 원이 송금되기 전날인 2015. 7. 1. 1의 다른 투자금 모집 계좌인 피고인(AV)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G에게 1억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이 송금(적요란에는 '캐피탈자기자본'이라 기재되어 있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나타난 G의 송금경위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나 금원의 송금 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G와 사이의 투자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별도로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G가 위 5억 600만 원을 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5억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5. 7. 이후부터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12. 20.까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투자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86 내지 35,479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4 각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9,495,751,611원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I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2015. 7.경부터는 투자약정서 의내용을 변경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전액(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약정(이하 '원금보장약정'이라 한다)을 하지 않았으므로, 2015. 7. 이후부터의 투자금 수령 행위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증 제6호증의 1 내지 7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당초 원금보장을 전제로 하는 확정배당형 투자상품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수사기록 1권 33,34쪽), 2015. 6.경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로는 아래와 같이 투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언이 분명히 기재된 약정서 양식(수사기록 1권 18쪽)을 마련하였고, 2015. 7. 이후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약정서에 따라 투자자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같은 취지의 가입증서(수사기록 1권 85쪽, 2권 860쪽 등)를 교부하였다.

제2조(투자기간에 따른 적용예상배당률)

①본 약정의 투자 기간에 따른 적용 예상배당률은 다음과 같으며 을(신청자)이 다음 중에 한 기간

을 선택하므로 투자 계약 기간이 약정됩니다.

② 제1항의 예상배당률은 갑(AV)이 을의 투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게 될 예상수익에 기초하여 작

성된 것이며, 투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만기 시 예상 배당금 등의 지급)

① 약정 기간 만료에 따라 갑이 을에게 약정 원금 및 제2조에서 정한 예상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

급합니다. 투자금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약정 원금에서 갑의 손실률에 따라 손실금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손실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이익률 5% 이상 : 예상배당률에 따른 배당금 전액 지급

- 영업이익률 0% 이상 ~ 5% 미만 : 약정 원금만 지급

- 영업손실률 0%이상 ~ 10% 미만 : 5%의 손실금 공제

- 영업손실를 10%이상 : 10% 이상의 손실금 공제

나) I 본사 직원은 투자자로부터 투자신청서를 작성·제출받으면 투자자에 대한 가입증서 발송 및 최초 투자금 납입이 있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신청한 투자상품 내용에 관한 확인전화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서로 변경된 2015. 7. 이후의 투자자들과의 확인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증 제6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I 측 직원이 투자자에게 신청한 투자상품 내용을 확인한 후에 "예상수익률은 규약(약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게 될 예상수익에 기초가 되고, 출자금 운용사정에 따라 원금 및 예상수익률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라고 하여 투자상품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재차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24)다) ① 2016. 1. 28.경 I에 투자한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투자 당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가입증서의 내용을 고지 받아 알고 투자상품에 가입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2015. 11. 13.경 I에 투자한 증인 S도 이 법정에서 투자 당시 약정서 및 가입증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2016. 3. 22.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말경 직접 I에 투자한 AD도 검찰에서 당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임을 알고 투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2,238쪽). ④ 또한, I이 2016. 3.경 조합 투자자 모집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의 투자자들 중 일부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은 알았지만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3,403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5. 7. 이후의 투자자들은 적어도 투자약정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I에 투자금을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그 후 I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창 또는 투자 중개 서비스 안내란 등을 통하여 1의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56쪽, 4권 2016. 7. 26.자 녹취서(순번 71) 부분 39쪽.

마) 다만 피고인이 그 후로도 I의 각종 사업이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으니 사실상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계속하였고, 당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후의 투자자들 역시 피고인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예상 수익률을 달성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아래 투자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투자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금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높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방편으로 해당 사업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식의 설명은 얼마든지 수반될 수 있고, ② 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믿고 현실적으로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내심의 기대 아래 투자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약정서 등 처분문서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투자자들도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의 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25)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추단되는 의사를 외면한 채 쉽사리 원금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2016, 10. 24.부터 2016. 12. 5.까지 주유소 및 주유대리점 상대 대출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96명으로부터 합계 577,933,000원을 교부받아(별지 범죄일람표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위 투자자들이 원금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투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여 [피고인 제출의 2017. 5. 25.자 참고자료(별책) 중 불기소결정서 사본] 이 사건 공소의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일시를 전후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모집한 투자자들과 위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약정의 내용이나 설명하는 방식이 특별히 달라졌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5. 7. 이후부터 2016. 12. 20.까지 투자자들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원금보장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6)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 피고인은 2015. 7. 이후부터는 원금보장을 전제로 하는 확정배당형 투자상품을 취급하지는 않았으나, 그 후로도 위와 같이 투자금을 각종 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았다.

3)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면서 매수·매도 주문이 체결된 통화 쌍의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는 해외통화선물거래를 의미한다.

4) 다만, 그중 실제로 운영된 적이 있던 사업본부는 9개였다.

5)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무죄 부분 제2의 다항(판결문 제24쪽 이하) 참조.

6) 2015. 12. 31.경 에너지 사업을 운영했던 ㈜ AX로부터 우리은행계좌로 27억여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같은 계좌에서 2015. 10. 21.경 3억여 원, 15. 11. 6.경 1억여 원, 2016. 11. 13.경 1억 원, 2015. 11. 20.경 3억 원, 농협은행계좌에서 2015. 11. 2.경부터 2015. 11. 12.경 사이에 합계 23억 원 등 도합 31억여 원이 ㈜) AX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되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반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 12, 31.경 우리은행계좌에 입금된 27억여 원이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정산되어 입금된 돈이라 보기는 어렵다.

7) 2016. 6.경 이후로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계좌로 캐피탈 및 에너지 사업 관련 투자처로부터 일부 자금이 들어온 내역이 다수 확인되나, 이는 2016. 3.경부터 대여금 상환 또는 투자자들에게 만기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할 새로운 투자금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자 기존 투자처에서 운용되는 채권 및 자산을 급히 처분하여 회수한 투자금에 불과하였다. 즉 하나은행계좌를 보면 2016. 6. 13.경 잔고가 4억 1,000만여 원인 상태에서 (유) AY로부터 8억 7,000여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투자자들에게 만기 원금 및 수익금 등 명목으로 곧바로 지출되어 하루 만에 다시 4억 8,000여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우리은행계좌의 경우에도 2016. 6. 13.경부터 ㈜ AZ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이 입금되나 대부분이 그 즉시 위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되어 투자자들에게 만기 원금 및 수익금 등 명목으로 곧바로 지출되거나 대여금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고, 신한은행계좌의 경우에도 2016, 7. 8.경부터 위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8) 일례로, ① 하나은행계좌의 2015. 2. 12.경 잔고는 6억 1,000여만 원이었는데 같은 날 투자자들에 대한 만기 원금 및 수익금 명목의 지출로 인하여 1억 7,000여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5. 7. 15.경 잔고는 11억여 원이었는데 같은 날 영업수당(성과보수), 정착지원금 등 명목의 지출로 인하여 곧바로 6억 2,000여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후 다시 투자금의 유입으로 일주일만에 8억여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② 신한은행계좌의 2015. 8. 28.경 잔고는 6억 7,000여만 원이었는데, 캐피탈 사업을 담당하는 Z가 여기서 5억 원을 인출해갔고, 그 후로 다시 투자금이 입금되어 2015, 9, 10.경 4억여 원으로 늘어났다가 투자자들에 대한 만기 원금 반환 및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출되고 난 후 2015. 9. 24.경 5,000만 원 이하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투자금이 입금되면서 잔고가 늘어난다.

9) 2015. 6.경부터 평균 월 50억여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2016. 3.경부터는 투자금 유치 규모가 10억여 원대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10) 피고인은 검찰에서 캐피탈 사업에 약 30억 원, 주유소 사업에 약 80억 원, FX 거래 약 70억 원, 라운지 바 사업에 약 90억 원, 일반 대부업 약 30억 원 합계 약 3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2,202쪽).

11) 당초 I의 캐피탈 사업부에서 운영하다가 ㈜) AZ 법인을 별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이후 () BA, ㈜ K로 각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12) 당초 1의 에너지 사업부에서 운영하다가 (유) BC 법인을 별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이후 (유) BD으로 운영 법인이 변경되었다.

13) 주유소에서 I 측에 대출을 신청하면 그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정보를 확인하고 그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4~5일 정도의 단기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신용카드사로부터 해당 주유소를 대신하여 카드대금을 지급받아 이자 및 원금을 정산하는 수익구조이다(다만 신용카드 매출체권 담보대출의 경우 일부는 주유소 외에 술집 등을 상대로도 대출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4) 주유소가 I 측에 유류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그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정보를 확인하고, 그 매출액만큼 I 측이 유류를 구매하여 주유소에 유류를 납품하고 후에 주유소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서 위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사업의 수익구조와 큰 차이는 없다.

15) 당시 Z의 지시에 의해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한 AA은 이 법정에서 당초 증축이나 이런 공사 아무 것도 없이 임대한 그 자리에서 조금의 인테리어 변형만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였고, 25억 원(보증금 8억 원, 인테리어 10억 원, 주류 구입 등 5억 원, 운영비 2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드는 것으로 계획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6) 아직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의 물건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다수로부터 모집된 후원금을 예금보험공사의 예탁계좌에 모아 목적금액의 90%가 되면 해당 기업에 보내주고, 후원한 사람들은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을 받고 1은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사업구조다.

17) 온라인상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이 제시한 자료를 이 심사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투자자들이 위 자료를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그 투자금을 K 계좌로 입금 받아 K이 대출을 원하는 자에게 투자금을 대출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사업구조다.

18) 조합 투자 방식에 따른 투자금 모집 당시의 최저 수익률 기준 연 6.14% + 기본 영업수당 5.1%(투자기간 1년 기준)

19) 최초 투자금 모집 당시의 최고 수익률 기준 연 13% + 기본 영업수당 5.1%(투자기간 1년 기준)

20) 특히 피고인은 처음부터 초기 사업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의존하여 회사 운영경비를 조달하였다.

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는 조직적 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결정한다.

22) 동종 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3유형)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3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2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24) 2014. 5. 19.경 I에 입사한 후 2015. 2. 1.경부터 여의도본부장으로 근무했던 X은 이 법정에서 '위 확인전화에서 투자자가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015. 가을경까지 원금보장 문제를 이유로 투자를 거절한 적이 월 2~3건 정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3,029쪽).

2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대법원 2011. 7. 13. 선고 2001E1707 판결 등 참조),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각종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과는 달리 그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그 기망행위의 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의 기망행위가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정'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26)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항 각 기재 금원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점은 앞서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금원이 투자금 명목의 돈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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